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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

  • 등록일 : 2024-05-03

#9673;경상남도 공고 제2023-842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행정처분 내역
가. 청 문 일 : 2024. 4. 29.(월)
나. 행정처분일 : 2024. 5. 3.(금)
다. 업체별 처분내역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대상업체 : (주)지오오디건설(박동진) 등 5개 건설사업자
2.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내용을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건설지원과(055-211-2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55-211-2916 

  •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공보관 공보행정담당
    • 연락처 : 055-21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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