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조회 : 702
- 등록일 : 23.02.07
- 연락처 :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4
○ 지원대상 : 관내 연매출 3억이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희망장려금 월2만원, 1년간(최대12회) 적립
○ 신청절차 : 노란우산공제 가입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 → 희망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빙서류 등
○ 접수 및 문의처 : 시중은행, 노란우산홈페이지(http://www.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 본부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01호(☎ 055-281-2306)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