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
- 조회 : 148
- 등록일 : 23.12.21
-
제공부서
해양항만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구태효
-
전화번호
055-211-3916
-
부제목
- 약 6천 명, 69억 원 규모의 수산직불금 12월부터 순차 지급,-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첫 시행,-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첨부파일
231221보도자료(경남도,2023년수산공익직불제직불금지급)-해양항만과.hwp (94 kb)
231221보도자료(경남도,2023년수산공익직불제직불금지급)-해양항만과.hwpx (97 kb)
경남도청전경.jpg (9238 kb)
경남도,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
- 약 6천 명, 69억 원 규모의 수산직불금 12월부터 순차 지급
-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첫 시행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수산공익직접지불제를 신청한 어업인 5,923명*(68억 7,800만 원)에 대해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통한 대상자 확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수산공익 직불금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 신청내역 : 조건불리(756명/6억 5백만 원), 소규모 어가(3,539명/42억 9,900만 원),
어선원(1,628명/19억 7,400만 원)
‘수산공익직접지불제’는「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산직불제법 개정('23.4.1.시행)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외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는 처음 시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거주 어가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는 연간 120만 원을 영세한 소규모 어가* 및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 소규모 어가 : 어가 내 허가 어선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 어업 총수입 1억 5천 미만 등
** 어선원 :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승선기록, 어업 외 소득 2천만 원 미만
(세대소득 4,500만 원 미만 등)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의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항만과 구태효주무관(055-211-39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