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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 조회 : 72
  • 등록일 : 24.05.08
  • 연락처 : 토지정보과 055-211-4434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1 번째 이미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2 번째 이미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3 번째 이미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4 번째 이미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5 번째 이미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6 번째 이미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7 번째 이미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8 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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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가이드라인 안내 11 번째 이미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 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 간이 종료('24.3.31.) 되었습니다.

○ 이에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표시·광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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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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