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조물 책임보험료 가입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원 지원
- 조회 : 88
- 등록일 :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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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경제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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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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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성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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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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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올해부터 수출 및 내수 중소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를 통해 최대 140여개 기업 지원, - 제조물책임 단체보험 가입 시 기업 1곳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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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328보도자료(제조물책임보험지원)-경제기업과.hwp (96 kb)
240328보도자료(제조물책임보험지원)-경제기업과.hwpx (95 kb)
경남도, 제조물 책임보험료 가입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원 지원
- 올해부터 수출 및 내수 중소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를 통해 최대 140여개 기업 지원
- 제조물책임 단체보험 가입 시 기업 1곳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변경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됐다. 또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수출에 앞서 계약사항으로 제조물 책임(PL)*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제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보험 - 정의 :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가입기간 : 1년 단위 소멸성 보험 - 가능업종 및 대상물 (가능업종) 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수입업자 등 (대상물)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축수산 가공식품 - 보상지역 : 국내 및 국외 모두 가능 |
이에 경남도는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조물 책임 단체보험에 가입 하는 기업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내수 중소기업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중소기업 최대 140여 개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경남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를 통해 지원되며, 단체보험 할인 20%도 추가 적용된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조물 배상책임에 대한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로, 내수진작과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누리집(www.plkorea.com) 내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파트 (055-211-3323)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 지역본부(055-281-2303)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기업과 이성근주무관(055-211-3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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