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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개식용 종식 후속조치’ 나선다!

  • 조회 : 155
  • 등록일 :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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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개식용 종식 후속조치’ 나선다!

 

기존시설은 5월 7일까지 신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경상남도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7년 이전까지 개식용을 종식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도축·유통 상인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되며기존 업자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규모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시군 소관부서(농장축산·동물보호부서도축·유통동물방역 또는 식품위생식품접객업식품위생)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철거·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경남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식용개 관련농장·업체는 농장 68, 9216마리식당 151곳으로 파악됐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축산과 조항섭 주무관(055-211-65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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