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말,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 조회 : 314
- 등록일 :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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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해양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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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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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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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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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2개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 실시 -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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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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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말,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2개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 실시
-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월 연말,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총 2개소에서 진행되며, 행사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각 시장별 규모 및 수산물 판매 점포수를 감안하여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개소당 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된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2만 5,000원 이상~5만 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겨울철 회 소비 성수기와 환급행사의 시너지 효과로 시장에 수산물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 수산업계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행사참여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
(마산어시장) 055-224-0009
(마산수산시장) 055-222-4322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항만과 진 호 주무관(055-211-39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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