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 조회 : 535
- 등록일 :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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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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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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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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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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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경남도, 141억 원 투입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 등 1만 명 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 원 목돈 마련,- 5. 1.(월) ~ 5.26.(금) 4주간,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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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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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층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 경남도, 141억 원 투입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 등 1만 명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 원 목돈 마련
- 5. 1.(월) ~ 5.26.(금) 4주간, 신규 모집
경상남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Ⅰ, Ⅱ) 신규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50만 원까지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등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다.
청년내일저축계좌Ⅰ의 세부기준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Ⅱ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고, 가구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Ⅰ과 동일하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이며, 자격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하고,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5부제 없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남도는 141억 원을 투입, 약 1만 명을 지원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 등이 빈곤층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최진영주무관(055-211-4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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