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60명 위촉·교육
- 조회 : 138
- 등록일 :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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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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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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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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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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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원산지 지도·단속 업무지원 및 감시방법 등 역량향상 , -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로 수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 -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5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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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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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60명 위촉·교육
- 원산지 지도·단속 업무지원 및 감시방법 등 역량향상
-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로 수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
-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5건’ 과태료 처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3일 경상남도 서부청사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위촉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60명)과 도내 시군 공무원(20명)의 원산지 단속 현장에서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관리와 원산지 감시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실무교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의 협조로 ▲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 각 업태별 원산지 표시 방법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사례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 활동요령 등 다양한 내용으로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과 감시업무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위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명예감시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68회에 걸쳐 도내 수산물 취급업체 1,07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수입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5건*을 적발 및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앞으로도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매월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단속 : 미표시 5건(일본산 방어 4건, 국산 개불 1건)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원산지 표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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