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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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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4.03.04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시행 1 번째 이미지



경남도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시행

 

개소당 최대 1천만 원 이내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비품비 등 지원

-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감정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고충 해소

 

경상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란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원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종사자를 말한다.

 

이 사업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 폐쇄회로(CC)TV, 전화 녹음기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기관단체대리점 등이고개소당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자부담률은 20%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4일부터 22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4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노동복지파트(☎ 211-347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휴식공간 확보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28개의 도내 기업에 1억 1천 7백여만 원을 지원하여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이 사업은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도내 감정노동 사용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회경제노동과 박은영 주무관(055-211-34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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