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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동절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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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15.12.03

경남도, 동절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시행 1 번째 이미지




경남도, 동절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시행


- 홀로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경남도는 2015년 동절기를 맞아 홀로 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다양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 3일 시군 전달회의를 개최하였다


   


○ 어르신 분야


노인분야에서는 홀로어르신과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와의 비상연락망 운영을 통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방문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겨울철 자주 일어나는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홀로어르신과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월동용 의류 및 난방경비 지원을 위해 86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383세대에 6만원씩을 지원하였다.


   


생활관리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홀로어르신들에게 대설 또는 한파 시 행동요령을 전달하고 한파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별도 유선확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앞으로도 홀로어르신 및 조손가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 방문을 통하여 동절기에 더욱 더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야


’15년 7월 맞춤형복지급여 개편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대상 여부를 폭넓게 판단하고 개별급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확인조사 등으로 매년 수급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올해 맞춤형복지급여 개편으로 수급자수가 증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래 가장 많은 수급자 통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10월 현재 도내 수급자는 10만명으로 경남 인구의 2.99%의 대상자가 법적 지원 대상자로 보호받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가 어렵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의뢰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단전․단수 가구 조사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전력공사 및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단전․단수 가구 대상자 명단 등을 송부받아 도내 4천여세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 노숙인 보호대책 시행


동절기를 맞아 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숙인들을 위한 보호대책도 시행한다. 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대책은 현장 상담을 통한 시설 입소 유도, 입소자의 이탈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거리 노숙인 응급잠자리 확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시설 이용 노숙인들에게는 동절기인 점을 감안 노숙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율을 완화하고 입소자 전원에 대한 일제 상담을 실시하여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기 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다.


 


거리 노숙인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군별로 현장상담 계도팀을 구성하여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동사 우려자는 응급 잠자리 마련 또는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거나 무료진료소·보건소를 통해 응급 진료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마산의료원에 입원 조치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시설 점검


경남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1,320개소에 대해 동절기 폭설․혹한과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2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겨울철 긴급 재난안전 사항인 폭설, 동파, 난방과 관련하여 소방 ․ 전기 ․ 가스안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자연재난 대응대책,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대책 등의 계획을 수립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 현장 행정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하태봉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장은 “추운 날씨엔 더욱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며,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다 보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줄어들 것이다.”면서, “생활속에서 항상 미리 점검하고 보완하여 화재 등 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겨울나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노인정책과 사회복지담당 김창환 주무관(211-48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동절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시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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