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남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경남도, 우천․야간시 수질오염배출 사업장 13개 적발

  • 조회 : 1487
  • 등록일 : 15.10.07

경남도, 우천․야간시 수질오염배출 사업장 13개 적발


- 229개 사업장 점검, 위반한 13개 사업장은 사법 및 행정조치


 


경남도는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천․야간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229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3개 사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군과 합동으로 총 20개반 40명으로 진행했으며, 도 기동단속반 2개반이 시군 점검반과 합동으로 우천시에 야간 점검을 병행하여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을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과거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다량 배출업체, 시설이 노후한 대규모 돈사 등 폐수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다.


   


도에서는 점검결과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내역은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미이행 2건, 폐수 비정상 배출구 설치 1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2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2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5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의령소재 A업체는 2012년 1월경부터 폐수를 발생하는 CNC가공시설 72기와 폐수 저장조 1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의령군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고발 및 조업정지 조치를 했다.


   


김해소재 B업체는 폐수 재이용 수조에 이동식 호스를 이용하여 폐수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관을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밀양과 함안에 소재한 C, D업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사업장 내 보관중인 가축분뇨 등이 빗물과 함께 인근 농수로로 유출되어 고발 및 개선명령 하였다.


 


창녕과 합천소재 E, F업체는 가축분뇨 퇴비사 내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 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처분, 창원 소재 G업체 등 3개 업체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여 개선명령 조치를 했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 비 오는 날 산업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미신고 시설 및 관리소홀 등으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에서는 앞으로도 우천 및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수질보전담당 문인수 주무관(055-211-67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우천․야간시 수질오염배출 사업장 13개 적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경남도, 우천․야간시 수질오염배출 사업장 13개 적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