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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속 50대 공무원, 여직원 탈의실 몰카 사건관련 설명자료(KBS뉴스 7.8, 7.9일/경남신문 7.10일자 보도)

  • 조회 : 3178
  • 등록일 : 19.07.12

제목 : 경상남도 소속 50대 공무원, 여직원 탈의실 몰카 사건과 관련하여, 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음
(KBS뉴스 7.8, 7.9/경남신문 7.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78~9KBS뉴스 경상남도 소속 50대 공무원, 여직원 탈의실 몰카 사건 기사 등에 대해 경남도의 근절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18. 3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여성 동료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총 126차례 걸쳐 불법 촬영한 50대 경상남도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됨.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USB에 저장해뒸는데 사무실에서 잃어버렸다가 직원들에게 덜미가 잡힘. 피해자들은 믿었던 동료로부터 배신감과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함.

 

경남도에선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체 시설에서 불법 몰래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옴

 

2. 해당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최근 도 소속 공무원의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상남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

 

먼저 지난 4, 불법촬영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스원과 함께,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체시설에 대해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4대 폭력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공직유관단체 등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 파면 등 중징계를 통하여 공직에서 배제하고, 혐의가 경미한 성범죄라도 전보 조치나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이번 몰래카메라 사건 피해자에게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인 성폭력상담소 또는 해바라기센터 연계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경남자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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