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속 50대 공무원, 여직원 탈의실 몰카 사건관련 설명자료(KBS뉴스 7.8, 7.9일/경남신문 7.10일자 보도)
- 조회 : 3178
- 등록일 : 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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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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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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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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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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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목 : 경상남도 소속 50대 공무원, 여직원 탈의실 몰카 사건과 관련하여, 도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음
(KBS뉴스 7.8, 7.9일/경남신문 7.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7월 8~9일 KBS뉴스 경상남도 소속 50대 공무원, 여직원 탈의실 몰카 사건 기사 등에 대해 경남도의 근절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기사 내용
'18. 3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여성 동료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총 126차례 걸쳐 불법 촬영한 50대 경상남도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됨.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USB에 저장해뒸는데 사무실에서 잃어버렸다가 직원들에게 덜미가 잡힘. 피해자들은 믿었던 동료로부터 배신감과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함.
경남도에선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체 시설에서 불법 몰래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옴
2. 해당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최근 도 소속 공무원의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상남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
먼저 지난 4월, 불법촬영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스원과 함께,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체시설에 대해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4대 폭력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공직유관단체 등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 파면 등 중징계를 통하여 공직에서 배제하고, 혐의가 경미한 성범죄라도 전보 조치나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이번 몰래카메라 사건 피해자에게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인 성폭력상담소 또는 해바라기센터 연계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경남자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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