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민주노총, 마창대교 2차 가해 중단 촉구와 가해자 대변인 역할 경상남도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
- 조회 : 694
- 등록일 :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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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건설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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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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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홍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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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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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 목 : '23.3.20. 마창대교 관련 민주노총 “마창대교 2차 가해 중단 촉구와 가해자 대변인 역할 경상남도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
□사고개요
❍ (일시/장소) '23. 1. 7.(토) 03:08 / 마창대교 요금소(마산 방향)
❍ (사고내용) 승용차가 요금부스(4차로) 진입 전 충격흡수시설 충격 후, 아일랜드* 턱을 밟으며 이탈(요금부스 충격하지 않음)
* 요금부스 차로 간 구분 경계시설
❍ (사고원인)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주행노선 이탈
❍ (피해상황) 인명‧시설 피해 없음 → 모든 요금소 정상 운영
❍ (조치사항) 사고 시 충격음으로 놀란 수납직원 병원 치료 및 병가 중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 주장1 :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며 실신한 노동자”에 대하여
- (사실관계)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수납원에 대한 외상 등 상태 확인 및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수납직원의 안전을 위한 119 신고를 본인 거부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가족(남편)의 현장 도착 후 119 요청(신고) 및 병원 후송
사고 발생 즉시 수납원 상태확인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119 신고를 수납직원이 거부하는 등 “실신한 노동자”라는 주장은 맞지 않음
( '23.1.19. 민주노총의 1차 기자회견 자료(붙임1 참조)에서 “실신” 내용 없음)
❍ 주장 2 :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의 말을 전달하는 대변인”에 대하여
- (사실관계) 마창대교(맥서브)는 산업재해 신청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붙임2 참조), 민주노총에서 의견서 내용이‘거짓이며 악의적이다’는 사유로 철회(수정)를 요구하고 있음.
- 마창대교(맥서브)는 의견서는 노무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며, 산업재해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설명하고 철회(수정) 요청 거부하였음.
-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경남도에서 마창대교 의견서가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남도에서는‘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 및 근로자 안전보호대책 수립’등 마창대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붙임3 안전시설물 보강계획 참고)
민주노총에서 철회 요청한 산업재해 의견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경남도가 마창대교에 의견서 제출 철회를 요청할 수 없음
그간 진행상황 ‣ 요금소(마산방향) 진입전 충격흡수시설 충격사고 발생 : '23.1. 7. ‣ 요금소 수납직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청 : '23.1.12. ‣ 사고 대책없는 마창대교, 경상남도 규탄 기자회견(1차) : '23.1.19. ‣ 요금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계획 및 근로자 보호대책 제출 요청(→마창대교) : '23.1.20. ‣ 마창대교 산업재해 신청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근로복지공단) : '23.2.15. ※ 마창대교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서 철회(수정) 거부 후 경남도 지속적인 민원 제기 및 면담 요구 ‣ 민주노총 ↔ 마창대교(관리운영사 및 노무사 포함) 면담 실시 : '23.2.24. ※ 경남도에서 민주노총과 마창대교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로 면담 실시 ‣ 요금소 사고 후속조치 이행 철저 및 근로자 안전조치 매뉴얼 보완 지시(→마창대교) : '23.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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