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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조회 : 529
  • 등록일 : 23.01.19

2023. 1. 12.(목요일경상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경남기부자 명예의 전당설립 제안 (최동원 의원김해3, )

○ 발언내용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립 제안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노력

 

광범위하고 꾸준한 기부문화 확산이 절실함

-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기부경험 비율감소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진행된 사업 없음

경남 기부문화에 확실한 이정표가 될기부자 명예의 전당적극 검토 요청

○ 현실태

 

(타시도기부자 명예의 전당 건립 사례 없음

(서울특별시) 시정 전 분야를 통합한 명예의 전당운영 중

(민간단체) 공공기관에서 기부 유도 시 민간단체의 기부금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함(일부 시도에서는 공공기관에 기부하지 못하도록 민원제기)

○ 우리도 입장(계획)

 

기부금품법상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접수 할 수 없음

-기부자 명예의 전당설립이 특정 모집자에게 기부할 것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모집행위 내용으로 해석될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우리도의 경우 지난 2008년 의원발의로 제정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유명무실을 사유로 2017년 조례폐지 되었음

기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명예의 전당 건립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경우 관련법령 위반 및 건립운영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경남기부자 명예의 전당설립 제안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장기적 검토 필요

아울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기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통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정과 김태우 주무관(055-211-372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블랙아이스 사고 방지 위한도로 열선설치 촉구 (신종철 의원산청)

○ 발언내용

 

21년 기준 경남 상습결빙구간 363곳으로 경기 487곳에 이어 두 번

22년 경남 상습결빙구간은 369(578)이며 결빙을 막을 가장 확실한 시설이자 친환경 제설방법인 도로열선은 2곳에 불과

- 도로열선 설치비용은 1백만원/m(2차로기준)으로 점차 열선설치를 확대하고 관리비용은 국비지원 요청방안 제안

○ 현실태

 

경상남도 관내 상습결빙구간 현황

⇒ (2021) 363곳 → (2022) 369

 

상습결빙구간 강설시 도로통제구간음지비탈면 구간 등 시군 현지여건을 종합 감안하여 관리

※ 근거 도로법31경상남도 지방도 등 유지관리 규정」 11(상습 결빙도로 집중관리)

 

상습결빙구간 안전시설 설치현황(‘22년 기준)

 

상습결빙구간()

총길이

(km)

안전시설 설치현황(개소)

비고

자동염수분사장치

발광형표지판

열 선

기타*

369

578

50

295

2

231

 

기타 안전시설 미끄럼방지포장그루빙가드레일 등

○ 우리도 입장(계획)

- (상습결빙구간 관리)

강설대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관리를 통해 최근 3년간 타시도 대비 결빙 사고건수(사망자)가 현저히 적

※ 2021년 상습결빙도로 및 최근3년간 결빙 교통사고(사망자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상습결빙

도로(개소)

1,977

487

249

211

68

190

154

242

363

13

사 고()

1,621

751

140

136

182

93

123

109

47

60

사망자()

58

15

6

2

11

7

5

12

-

-

출처 행정안전부(2021.09.) 및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습결빙구간(369)은 지방도군도 등으로 도로법23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유지리권자임(지방재정 부담)

(도로열선 검토)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과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발광형표지판 등을 지속 확충

염수분사장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교통량이 적은 지방도로에 도로열선 설치는 장기적 검토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로과 김유성 주무관(055-211-298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정책을 출향인의 귀향정책으로 전환해야 (허동원 의원고성2, )

○ 발언내용 출향인 귀향정책 제안

 

출향인이 본인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출향인 귀향정책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한계 극복

귀향정책은 귀농·어 및 산업 전반 연계 필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귀향정책 간 선순환 필요

○ 현실태

 

시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12개소 운영

매년 경남지역 귀농인 수 증가 전국 시도 중 4

* '19년 1,323, '20년 1,349, '21년 1,699명 출처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 우리도 입장(계획)

 

- 도시민 농촌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

 

- 23년 귀농·귀촌 사업 규모 확대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강화로 실질적인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 사업 개요(요약)

 

 

 

‣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참여 시군 확대

- (내 용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지역 활력 회복 지원

- (사업량) '22년 11개 시·군 → '23년 13개 시·

 농촌에서 살아보기 마을 운영 확대 

- (내 용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생활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 기회 제공

- (사업량'22년 17개 마을(112가구 158→ '23년 예산 내 운영 마을 확대

 

 지역주민 융화교육 강화 

마을 찾아가는 융화교육 : 7개 시군(사천밀양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53백만원

- 귀농 멘토링 지원 : 8개 시군(창원김해밀양의령남해하동산청합천), 104백만원

 

 농인의 집 추가 조성 

- (내용농촌 거주 중 주택과 농지 확보 후 현지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 수요충족

- '22년 조성 4개소 포함 60개소 운영 → '23년 9개소 추가 조성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지원 대상 증대 

- (내 용농기계 임차비농업 분야 국내외 행사 참가비 등 귀농 진입 비용 지원

- (사업량) '22년 66개 농가 → '23년 90개 농가

 

- 도내 귀농·귀촌 유인을 위해 귀농 정보작물품종 선정영농기술 습득과 귀농 교육 등 희망자 눈높이에 맞는 준비 제공 필요

 

- 경상남도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홍보로 다양한 귀농 정책 안내와 지역별 특색있는 농촌 정보제공

 

- 귀농·귀촌 박람회 연계 경남 귀농·귀촌 사업 제안 등 적극적 마케팅으로 귀농·귀촌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박상걸 주무관(055-211-624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정책을 출향인의 귀향정책으로 전환해야 (허동원 의원고성2, )

○ 발언내용 농어촌 시·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향인 귀향정책 제안

- 경남도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며시군 거주인구보다 출향인이 많음

- 귀농귀촌정책을 출향인의 귀향정책으로 전환

- 은퇴자 및 청년 지원귀향정책을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 운영

○ 현실태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12개 시군, 223억원 광역기금 지원

-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유입 공모사업 운영’**

** ('22년 도 공모사업 운영실적) : 2개 군도비 4억원 지원

○ 우리도 입장(계획)

- 인구감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예정으로용역 추진시 출향인 지원 정책 등을 적극 검토하겠음

-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및 관리(12개 시군, 297억원 광역기금)

- '23년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도 공모사업 추진(2~3개 시도비 4억원)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과 김선희 주무관(055-211-611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어촌 소멸위기에 따른 활성화 대책 수립 촉구(강용범 의원창원8, )

○ 발언내용 경남형 소규모 어항 지원정책 수립 필요

경남도가 어촌소멸을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어항 지원정책 수립

어촌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노력 필요

어촌마을 정비를 통해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사회 활력 도모

 

○ 현실태

 

- 소규모 어항의 어항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05년부터 군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023년까지 총 486개소 856억원(도비277, 군비 579) 지원

- 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중임

▸ 어촌뉴딜300사업('19~'24) 7개 시군 57개 사업, 5,775억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22~'25) / 거제 장승포, 70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04~) / 56개 사업, 1,820억원

 

○ 우리도 입장(계획)

 

- 관리권자인 시·군과 협의를 통해 소규모어항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소규모어항의 지속적인 정비 및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어촌주민의 경제생활 플랫폼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이 선정되어 활력 넘치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공모 최종 선정 '23.1월 예정)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어촌발전과 강덕호 주무관(055-211-3273), 전홍주무관(055-211-327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도민의 날 지정 (유계현 의원진주4, )

○ 발언내용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경남도민의 날 제정 원칙 제안

 

- 새롭게 제정될 도민의 날은 경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고경남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선정 원칙을 제안

① 도민의 날은 경남도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날

② 도민이 널리 알고 있거나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날

③ 경남도의 일방적인 도민의 날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공감대 형성 필요

④ 경남도의 축제화 및 관광자원화와 연계하기 쉬워야 함

○ 현 실태

 

- 우리 도는 경상남도의 문화역사적인 정체성을 재정립하고경남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 정체성 강화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경상남도 정체성 강화 종합계획 수립방향 보고('22. 11. 4.)

▸ 경남연구원 정책연구과제(경남 정체성 강화 대표사업 발굴) 제안서 제출('22. 11. 16.)

▸ 경상남도 누리집 및 시군 대상 도민아이디어 공모 진행('22. 11. 15. ~ 30.)

 (공모결과아이디어 공모 15, 3건에 대해 장려상 수여(최우수우수 제안 없음)

▸ 도민의 날 여론조사 시행('22. 12. 9. ~ 13.)

 ’22.12.09.~13. / 도민의 날 기념일 제정 필요(59.2%) / 선호도 1위 - 8월 4(38.3%)

○ 우리도 입장(계획)

 

- 전문가 자문도민 의견 수렴타시도 벤치마킹 등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의 날을 제정할 예정

- 도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강상택 주무관(055-211-361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에 지역특성 반영해 경남을 알리자(박성도 의원진주2, )

○ 발언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은 해당 지역을 알리는 홍보수단

정안 알밤천안 호두과자보성 녹차입장 거봉포도남성주 참외함평 나비 등

-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의 경우 휴게소 명칭 변경 후 특산물 홍보와 소비촉진 효과가 큼(판매량 증가 알밤 10호두과자거봉포도 2)

- 도내 지역특성을 담은 휴게소 이름(고성 공룡나라김해 금관가야) 확대 및 차별화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특산물 판매방법을 고민하여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희망

○ 현 실태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지역특색 등을 반영한 휴게소 다수 있음

농산물 반영 정안 알밤(논선천안선), 천안 호두(경부선), 입장 거봉포도(경부선), 보성 녹차(남해선), 금산 인삼랜드(통영대전선), 남성주 참외(중부내륙선

** 기타(사찰 등반영 함평 나비(무안광주선), 정읍 녹두장군(호남선), 고창 고인돌(서해안선), 부안 고려청자(서해안선), 섬진강(남해선), 지리산(광주대구선

- 도내에는 24개소 고속도로 휴게소 중 지역특색 반영 휴게소 6개소임

농산물 2개소 함양산삼골동서만남의광장(광주대구선양방향)

** 기타(역사사찰 등) 4개소 고성 공룡나라(통영대전선양방향), 김해 금관가야(부산외곽선양방향통합), 통도사(경부선부산방향)

- 휴게소 명칭변경 절차(한국도로공사)

1. 명칭 변경 의뢰

2. 명칭변경위원회 심의

3. 명칭 변경 확정 통보

지자체(→ 도공

도공 내부 위원회

도공 → 지자체

변경비용은 신청 지자체 전액부담

○ 우리도 입장(계획)

 

- 지역특색을 반영한 휴게소 명칭 변경휴게소 내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관광상품 개발 등에 대하여 해당 시군 및 관련 실과와 협의 후 추진(건의)방안 검토하겠음(지역 주민 여론조사 필요)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로과 조현섭 주무관(055-211-296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보육융화 지원방안을 촉구하며(서민호 의원창원1, 국힘)

○ 발언내용

 

농촌 외국인 근로자 중도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에 융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 시행 필요

○ 현실태

 

'22년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인원 1,157명 중 615명 입국입국자 중 44명이 무단이탈

○ 우리도 입장(계획)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농촌 현실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유치 시군의 고용농가와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인권근로조건농촌문화 등)을 강화하고,

'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연계한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해 계절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고충 상담 및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한태호 주무관(055-211-622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보육융화 지원방안을 촉구하며(서민호 의원창원1, 국힘)

○ 발언내용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보육 지원 방안 강구로 보다 더 보편적인 보육 실현

 

출산율 급감으로 농어촌 보육시설은 정원충족이 어려워 보육시설이 폐원되는 악순환과 인구소멸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고 지원조건 미충족 등 지원 감소

○ 현실태

 

도내 어린이집은 2,123개소('22.12월말 기준)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472개소 중에서 시 지역(면 단위) 317개소군 지역 155개소임

농어촌 어린이집 중 인건비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이 40%

농어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 (경남) 22% (시부) 18%, (군부) 36% (전국) 18%

○ 우리도 입장(계획)

농어촌지역에는 추가 인건비(어린이집당 교사 1)운영비(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월 20~28만원)차량운영비(월 20만원), 보육교직원 특별근무수당(월 11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10개 군 지역에서 특수시책(103, 3,680백만원)을 추진 중임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20~90천원), 종사자 격무수당(연 200천원), 취사원 인건비(월 33~45만원), ·난방비(연 40~60만원), 영아반 운영 활성화비(반별 6만원)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며농어촌 지역 육아 지원을 위해 기설치한 합천군 외에 거창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거창군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중(~'23.6, 30백만원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향후 상대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에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설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을 제공하겠음

*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가족지원과 김영애 사무관(055-211-527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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