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 조회 : 156
- 등록일 : 22.06.07
- 연락처 : 전라남도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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