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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1102
  • 등록일 :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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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전 정리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과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1.10. 26 ~ 11. 9(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권폐전 대상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96-1 박경호외 11전【붙 임】

붙임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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