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및 초과시설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9
- 등록일 : 24.03.25
- 연락처 : 고흥군 해양수산과 061-830-5418
고흥군 공고 제2024-572호
「수산업법」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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