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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및 초과시설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9
  • 등록일 : 24.03.25
  • 연락처 : 고흥군 해양수산과 061-830-5418

고흥군 공고 제2024-572호

 

「수산업법」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무허가 및 초과시설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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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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