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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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4.02.13
- 연락처 :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62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자 사무실과 자택으로 방문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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