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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

  • 조회 : 186
  • 등록일 : 23.10.20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 055-268-0115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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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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