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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145
  • 등록일 : 23.10.23
  •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064-710-4293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3145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20조제2항 위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0. 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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