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27
- 등록일 : 2024.05.23 08:43:2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9호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사회공헌자 예우 및 다자녀가구 우대 등 도 공공시설 이용 혜택 확대
3.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면제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제12호)
-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가 탑승한 차량
나.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안 제6조제4항제3호)
-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구에 속하는 자가 탑승한 차량(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으로 증명서류(경남아이다누리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다. 주차요금 감경사유 중복적용 제한 조항 신설(안 제6항)
- 제4항에서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67 (FAX : 055-211-3819)
3) E- mail : baeyeongran@korea.kr
붙임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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