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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 문의
- 조회 : 277
- 등록일 : 23.11.14
- 작성자 : 오영선
-
접수번호
3534
-
공개여부
공개
고졸예정인자가 최종합격된 경우 학업유지로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2월이 졸업인경우 )
[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3.11.14
- 작성자 : null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인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2에 따라 학업의 계속을 위해 임용 추천의 유예가 가능하지만,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인 경우에는 임용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인사과 인사담당(055-211-3578)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인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2에 따라 학업의 계속을 위해 임용 추천의 유예가 가능하지만,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인 경우에는 임용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인사과 인사담당(055-211-3578)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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