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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 문의

  • 조회 : 277
  • 등록일 : 23.11.14
  • 작성자 : 오영선
  • 접수번호

    3534 

  • 공개여부

    공개 

고졸예정인자가 최종합격된 경우 학업유지로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2월이 졸업인경우 )

[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3.11.14
  • 작성자 : null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인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2에 따라 학업의 계속을 위해 임용 추천의 유예가 가능하지만,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인 경우에는 임용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인사과 인사담당(055-211-3578)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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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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