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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 거주지제한 관련 질문

  • 조회 : 751
  • 등록일 : 22.10.18
  • 작성자 : 정소윤
  • 접수번호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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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2023년에 있을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반행정직에 지원예정입니다

1. 예를들어 2022년 기준, 2022년 1월1일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함안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있으면 함안군과 그 외에 다른 군(의령,함양,산청 등)이나 다른 시(진주,사천,밀양 등)에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일반행정직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ㅎㅎ 감사합니다

[답변]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2.10.18
  • 작성자 : 인사과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거주지 제한의 경우 「2022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기준

1) 2022. 1. 1. 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2) 2022. 1. 1. 전까지, 경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하나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며, 일반행정 9급의 경우에만 군지역 거주지 제한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6. 응시자격 → 라. 거주지 제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인사과 채용담당(055-211-3521)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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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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