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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질문입니다.

  • 조회 : 263
  • 등록일 : 22.12.21
  • 작성자 : 박혜진
  • 접수번호

    3464 

  • 공개여부

    공개 

2023년 응시예정자입니다.

문의 사항이 생겨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 9급 응시 자격중 거주지 제한이 이전 거주 기록 3년을 본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타 광역시로 주소 이전 예정인데(23.01.01 전) 접수 시에 3년 산 기록이 있으면 응시 가능한 거 확실하게 맞나요?

 

2.  또한, 접수할 때 이런 경우 일반행정직 외 직렬(ex. 사회복지직) 이면 시. 군 상관 없이 경상남도 모든 시. 군. 구 티오 있는 자리는 다 접수 가능 한 거 맞나요? 

[답변]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2.12.22
  • 작성자 : 인사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올해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아래 거주지 제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합니다.

1) 2022. 1. 1. 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2) 2022. 1. 1. 전까지, 경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일반행정 9급의 경우에만 군지역 거주지 제한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인사과 채용담당(055-211-3521)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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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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