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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 조회 : 357
  • 등록일 : 23.02.06
  • 작성자 : 강석희
  • 접수번호

    3479 

  •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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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지방직 9급 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지가 양산시입니다.

그럼 경상남도의 다른 시(창원, 진주, 밀양 등)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혹시 다른 군 지역은 응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조회 : 1
  • 등록일 : 23.02.07
  • 작성자 : 인사과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3년도 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의 1)과 2)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1) 2023. 1. 1. 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3. 1. 1. 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위의 경상남도 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상남도 내 시군에 관련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9급 일반행정직류 군지역 응시자는 별도 거주지 제한 적용)

 

본인의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여부는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거주지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인사과 채용담당(055-211-3521)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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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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