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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거주지 제한 질문드립니다.

  • 조회 : 241
  • 등록일 : 22.01.03
  • 작성자 : 김민정
  • 접수번호

    3364 

  • 공개여부

    공개 

현재 부산 거주중이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양산시에 거주했습니다.

경남 시험 응시 가능한거 맞나요?

[답변]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2.01.05
  • 작성자 : 인사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1.12.31. 기준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응시가능합니다.

 

(단, 일반행정9급의 경우 군지역 응시를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군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하므로 거주지 요건 미충족)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거주지 제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과 고시교육담당(055-211-3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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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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