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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최종합격시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조회 : 437
  • 등록일 : 22.02.04
  • 작성자 : 이재훈
  • 접수번호

    3381 

  • 공개여부

    공개 

만약 제4회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일 기준 12.6일에는 군인의 신분이고 2달 후에 전역을 하면 그사람은 불합격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이 1년 이후 여서 시험을 응시 못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답변

  • 조회 : 1
  • 등록일 : 22.02.08
  • 작성자 : 인사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합격 한 경우 군인 신분이라는 사유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임용 추천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기관 인력 운영상황 등을 검토 후

임용 추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중이라면 해당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검토하여 임용유예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추천의 유예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 인력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의 인사부서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9급 고졸(예정)자의 경우 응시자격이 변경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오니

2022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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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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