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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관련 문의 (9급 공무원)

  • 조회 : 228
  • 등록일 : 21.11.08
  • 작성자 : 하현준
안녕하십니까?

기초적인 질문입니다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확인 차원에서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22 모집공고는 아직 안나왔으나, 2022년 9급 지방직 화공직렬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거주지 기준을 충족하고자 보니, 95년 3월 출생일로부터 지금 시점까지 울산에 계속 거주하였으나, 

울산시의 울산광역시 승격까지 2년 4개월 밖에 경상도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 3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금주 수요일(11.10)에 경상남도 진주시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 방문 예정입니다. 

제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거주지 제한 부분)

 

그럼 고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답변]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1.11.08
  • 작성자 : 인사과
귀하께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는 당해연도 1월 1일 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경상남도 주소지를 두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구역 개편이 된 지역의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관계로

울산시로 개편되기 이전 울산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 기간에 합산되지 않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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