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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거주지 제한관련 문의

  • 조회 : 404
  • 등록일 : 21.11.15
  • 작성자 : 강태임
  • 접수번호

    3350 

  •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까지 경상북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에 매력을 느끼고 앞으로 창원시에 살고자 하여 2021년 11월 5일 마산합포구에 거주하시는 할머니 댁으로 주소지 이전을 했습니다.

비록 2022년 시험 공고가 아직 안나왔지만 2021년 공고에 따르면.

[라. 거주지 제한 : 2021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과 2)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21. 1. 1. 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 1. 1. 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창원시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거주한 기간이 36개월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한가요?

 

[답변]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1.11.15
  • 작성자 : 인사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22년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지 요건은 질문하신 2가지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가능)

 

2022. 1. 1. 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055-211-3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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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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