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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임용유예 문의

  • 조회 : 850
  • 등록일 : 21.07.16
  • 작성자 : 설명진
  • 접수번호

    3319 

  •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내년 공무원 시험을 위해 공부 중에 있는 직업군인입니다.

합격 시, "군 인사법"에 의한 임용유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연령정년 : 25. 3. 1 (단, 군 복무 10년 시 전역 가능함에 따라 24. 3. 1 전역 가능) 

* 이에 따라 명부 유예기간인 2년 이내 임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즉, 22년 최종합격일 ~ 24. 3. 1까지 임용유예 신청

다만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전역예정증명서 등에는 연령정년(25. 3. 1)으로 나오는 문제로 인해 합격 후, 임용유예 신청 시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 지 궁금합니다. 

아직 합격하지 않은 입장에서 예단일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노력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질의 드림을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우리 경남도내에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안녕히 계세요!

[답변]답변

  • 조회 : 1
  • 등록일 : 21.07.27
  • 작성자 : 인사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질문은 '임용추천의 유예'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제13조의2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임용 추천의 유예를 신청하고 우리 도에서는 기관 인력 운영상황 등을 검토 후 임용 추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제36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에는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경우, 현재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아닌 군 인사법에 따른 군 복무기간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되어야 하며, 신청 시 위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역예정증명서, 관련법령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 전역이 예정된 기간(2024. 3. 1.)까지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검토하여 임용유예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귀하의 경우는 임용권자로부터 임용유예를 승인받는다 하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내에 전역하지 않아 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용후보자명부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마. 또한, 임용추천의 유예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 인력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의 인사부서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055-211-3511) 또는 해당시군 인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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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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