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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 조회 : 736
  • 등록일 : 2018.09.04 10:06:42
  • 기관명 : 건설지원과 055-211-2926

도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 및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근 거 :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17.8.3)

나. 부실시공 신고대상 :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도급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다. 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 붙임 안내문 참조

라. 신고방법-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5-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방문신고 : 경남도청 신관 지상4층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붙 임 : 1.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문2. 신고서 서식 1부.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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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지원과  
  • 연락처 : 055-21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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