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복지·보건·여성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경남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43-7

  • 조회 : 22
  • 등록일 : 2024.04.16 09:12:57
  • 작성자 : 김은주
  • 첨부파일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남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43-7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망치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바다힐링마당 무연분묘개장 용역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94 재단법인 영호공원납골당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한국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 거제지사,거제시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경남 지점)
(대표전화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

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4 년 4월 16 일


위탁대리인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목록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