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복지·보건·여성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분묘개장공고(2차)- 경남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산 46

  • 조회 : 19
  • 등록일 : 2024.04.16 18:03:44
  • 작성자 : 이광호
  • 첨부파일

분묘개장무연고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경남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산 46
2. 분묘기수: 20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공고기간
- 제1차 공고: 공고일로부터 40일(2024.03.07. ~ 04.17.)
- 제2차 공고: 공고일로부터 40일(2024.04.17. ~ 05.28.)
6. 안치장소: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 139번지 동상공원묘원
7. 신고처:
- 공고인: 김정관(경남 거제시 거제면 외관리 407)
- 신고인: 양철규(경남 거제시 동상명진길 13-3 ☎ O1O-3883-3207)
8. 연고자 신고: 신고시 연고자임을 증빙하는 호적, 족보, 제적등본, 가족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고 바랍니다. 허위로 신고시에는 법적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목록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