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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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경남 남해군 남면 죽전리 산 141-2

  • 조회 : 48
  • 등록일 : 2024.03.21 12:41:23
  • 작성자 : 설유석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분묘의 개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아래 신고처로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남해군 남면 죽전리 산 141-2
2. 분묘 기수 : 70기
3. 개장 사유 : 남면광역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재산권 행사)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 추모누리 봉안당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공고인 연락처
- 공고인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 연락처 : 055-860-3852, 3853
7. 신고방법
- 신고 (연고자)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 묘자의 관계서류 (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거나 누락된 분묘 또는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4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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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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