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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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거제시 장승포동 627-11

  • 조회 : 33
  • 등록일 : 2024.03.22 08:40:39
  • 작성자 : 박희석
  • 첨부파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627-1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개인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봉안당 안치)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재)아름다운청계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90일)
8. 공고인   : 전지영(055)753-4000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 사실 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번지 내 누락 분묘 추가 발견 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1. 공고대리인 : 다빈장묘컨설팅 T.010-5239-2000   
                                                                                            2024년3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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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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