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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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화동 산53번지 무연분묘2기(1차공고)

  • 조회 : 985
  • 등록일 : 2008.06.12 09:24:55
  • 작성자 : 권해식
  • 첨부파일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남 창원시 사화동 산53번지(2기)
2. 개장사유 : 도시계획도로(중로1-30호선)개설공사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 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남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 산74번지 (재)부산공원 마산공원묘역
6. 안치기간 : 안치 후10년
7. 신 고 처 : 경남 창원시 중앙로87(용호동 1번지)
창원시 건설교통국 건설과(☎ 055 - 212 - 3515)
8.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가첩,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7.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합니다.

2008년 06월 10일

위 공고인 : 경남 창원시 중앙로 87(용호동 1번지) 창원시 건설교통국 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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