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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공용 안전모 제공 필요

  • 조회 : 90
  • 등록일 : 2023.03.27 16:39:29
  • 기관명 : 일자리경제과 055-211-7981

- 올바른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최근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수도권 내 7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이용자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를 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 이용실태 조사장소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업체별로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운행과 반납이 가능하며 일부 구역은 업체 간에 중복되기도 함. 이에 수도권에서 다수의 업체가 중복 서비스하는 구역 중 반납(주차)이 많은 지하철역 40개소의 인근에서 소비자의 이용실태를 조사함.

• 조사대상 사업자(서비스명)

 - 비엔씨테크(유니콘바이크), ㈜나인투원(일레클), 주식회사 올룰로(킥고잉),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바이크), (주)엔씨엠 네트웍스(메리바이크), ㈜피유엠피(씽씽바이크), ㈜한국모빌리티산업(백원바이크 쓩)

 

 

☐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99%가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제공 사업자는 없어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115명을 조사해보니 개인 소유 안전모를 착용한 한 명을 제외한 114명(99.1%)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안전모를 제공한 곳은 없었으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61명(72.2%)이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 통행 ‧ 소방시설 이용에 방해되는 위치에 전기자전거 주차 사례 빈번

  공유 전기자전거의 적절한 주차구역은 인도 가장자리, 자전거 거치대 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다른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 40곳에서 전기자전거 주차 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차 장소로 부적절한 구역에 전기자전거를 방치한 사례가 346건이었다.

  사례별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209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차도ㆍ대중교통 승강장 등에 주차해 교통흐름(88건, 25.4%)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 이용을 방해(18건, 5.2%)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자(500명) 중 213명(42.6%)이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를 적절한 주차 장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소비자의 올바른 서비스 사용을 위해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버스정류장 10m 이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제한구역

 ** 지하철역 진출입로 직좌우 이동 방해 구역 : 공유 킥보드 주차 제한구역(서울시-공유 PM 업체 이용 질서 확립 및 활성화 MOU, ’20.9.25.(유사 서비스 사례))

 

 

☐ 일부 부품이 훼손된 전기자전거 운행 시 안전사고 우려 있어

  조사지역 공유 전기자전거의 일부는 체인ㆍ바퀴 커버, 경음기, 조명 장치 등이 파손되어 있었다. 훼손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공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주기적인 기기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공유하고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수칙 홍보 강화와 전기자전거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공용 안전모 제공과 주기적인 기기 점검 및 적합한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기자전거 이용 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 수칙을 꼼꼼히 확인할 것, 주행 전 브레이크 등 기기의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공용 안전모 제공 필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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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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