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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망고(베트남)/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 조회 : 40
  • 등록일 : 24.01.22
  • 연락처 : 식품위생과 055-2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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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망고(베트남)

나. 수입신고일자 : 2024. 1. 9.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퍼메트린) 기준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62번길 32-94(문봉동) 나동

사. 연락처 : (070)7758-68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8)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망고(베트남)/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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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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