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한가득 생오이피클/(주)일미)
- 조회 : 135
- 등록일 : 23.10.11
- 연락처 : 식품의약과 055-211-503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한가득 생오이피클
나. 유통기한 : 2024년8월3일까지 (생산2023. 8 .4.)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일미
바. 영업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번암공단1길 7 (조치원읍)
사. 연락처 : 044-860-570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한가득 생오이피클/(주)일미)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
이전글
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
-
다음글
다음 게시물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