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목이버섯/대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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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3.09.12
- 연락처 : 식품의약과 055-2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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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목이버섯
나. 포장년월일 : 2023. 5. 20.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 초과 검출
[결과: 0.75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대성물산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고척동, 가동 340호)
사. 연락처 : 02-904-947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목이버섯/대성물산)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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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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