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냉동멘보샤)/ (주)아이씨인터네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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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3.08.08
- 연락처 : 식품의약과 055-2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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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냉동멘보샤(FROZEN MENBOSHA SHIRMP)/수입식품(기타 수산물가공품)
나. 소비기한: ①2025. 10. 06. ②2025. 11. 21.
다. 회수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달걀)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
바. 영업자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에이동 623호/640호(암남동,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사. 연락처 : 051-710-611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1-602-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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