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 / 강훈영농조합법인)
- 조회 : 84
- 등록일 : 23.07.31
- 연락처 : 동물방역과 055-211-6583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
나. 유통기한 : 2023. 9. 16. [제조일: 2023. 7. 1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대장균 발육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강훈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북산8길 116-76
사. 연락처 : 054-481-572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54-88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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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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