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구기자)
- 조회 : 353
- 등록일 : 17.03.06
- 연락처 : 6480929 055-211-5035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기자(중국산)
나. 수입신고일자 : 2016.11.28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 초과
- 이산화황) 35ppm검출(기준:30ppm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이레제약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양지말길 143-5
사. 연락처 : 031-949-234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8)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기자(중국산)
나. 수입신고일자 : 2016.11.28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 초과
- 이산화황) 35ppm검출(기준:30ppm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이레제약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양지말길 143-5
사. 연락처 : 031-949-234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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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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