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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류(전세사기지원 특별법)

  • 조회 : 2555
  • 등록일 : 23.05.30
  • 연락처 : 건축주택과 055-211-434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및 접수서류 안내입니다.
 

1. 전세피해자 요건 및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①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자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차보증금 요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 다만,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③ (다수 피해 발생) 다수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보증금 미반환 의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 임대 등을 검토

 

   □ 지원대상
     ㅇ ① ~ ④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사항) 경공매 관련 유예, 금융지원 등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원정책
     ㅇ ②, ④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지원사항)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ㅇ ①, ③, ④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지원사항) 조세채권안분


2. 전세피해 지원내용

 

  □ (경·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우선매수권 부여)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임차인 희망 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우선매수권 양도 가능


  □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 전체 세금체납액을 임대인 소유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종료 시 안분된 체납액만 환수


    * (기존) 체납자 소유 부동산 매각 순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먼저 개시되는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경우 낙찰대금 상당액이 세금으로 징수되어 경∙공매 개시 안됨
  □ (공공주택사업자 우선매수권 양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 (경·공매 지원서비스 제공)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생계비지원) 재난·재해등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피해 가구에도 지원 
    * 지원대상자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임대차 융자지원)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자금 융자(주택도시기금 재원) 지원


  □ (대출미상환 연체정보 등록 유예)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대출상환 지연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 유예

 

3. 전세피해 신청서 접수서류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붙임1)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신청인이 임차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사본


  4) 전세사기 피해 진술서(붙임3)


  5) 주민등록초본


  6)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붙임4)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결정문 사본


  9) 경공매 관련서류(경매개시통지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사본


  10)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사본


  11) 임차권 등기서류(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 8~11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는 경우의 서류 제출 

 

4.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우편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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