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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02-6050-385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포상계획
- 조회 : 2132
- 등록일 : 2012.01.10 00:00:00
- 기관명 : 기업지원단
사업개요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싱글PPM상, 싱글PPM 우수모기업상, 싱글PPM 유공자로 구분하여 포상을
수여하는 사업입니다.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싱글PPM상, 싱글PPM 우수모기업상, 싱글PPM 유공자로 구분하여 포상수여
산업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장 표창 등을 수여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싱글PPM상
- 싱글PPM 품질혁신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공고일 현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으로서 수공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
ㅇ 싱글PPM 우수모기업상
- 협력중소기업의 싱글PPM 달성을 위하여 품질 및 경영혁신 등의 지원활동을 모범적
으로 전개한 모기업으로서 수공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
ㅇ 싱글PPM 유공자
-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관련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동
운동의 확산ㆍ보급 및 발전에 기여한 자
ㆍ 모범경영인 부문 : 싱글PPM 추진 모기업 및 협력기업, 관련단체 등에 근무하는
자 중 전무이사급 이상(대학교는 부교수 이상) 해당자
ㆍ 모범관리자 및 사원 부문 : 싱글PPM 추진 모기업 및 협력기업, 관련단체 등에 근무
하는 자 중 모범경영인 해당자를 제외한 임ㆍ직원 - 지원제외대상
ㅇ 상훈법 제4조의 중서금지(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
하지 아니한다)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동일종류 동일동급훈장의 수여금지
(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자와 기업(단체)
ㅇ 재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ㆍ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ㆍ포장ㆍ
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자
ㆍ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ㆍ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ㆍ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ㆍ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ㆍ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ㆍ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ㆍ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 1. 10(화) ~ 2012. 2. 10(금) - 업체선정
ㅇ 심사방법 : 서류 및 현지심사 - 지원조건내용
ㅇ 싱글PPM상
- 목 적 : 싱글PPM 품질혁신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싱글PPM 품질수준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산업계에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을 확산ㆍ
보급하고자 함.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 포상기업 수 : 00개
ㅇ 싱글PPM 우수모기업상
- 목 적 : 협력중소기업의 싱글PPM 달성을 위하여 품질 및 경영혁신 등의 각종
지원시책을 전개하여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의 확산ㆍ보급에 공이 큰 모기업을
선정ㆍ포상함으로써 동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포상기업 수 : 0개
ㅇ 싱글PPM 유공자 포상
- 목 적 : 싱글PPM 품질혁신운동 추진에 공이 많은 유공자를 선발․포상함으로써
싱글PPM 운동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 운동을 확산ㆍ보급하기 위함
- 포상종류
ㆍ 산업훈장
ㆍ 산업포장
ㆍ 표 창 : 대통령, 국무총리,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혁신
추진본부장
- 포상인원 : 00명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심사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
혁신추진본부 - 신청서류
ㅇ 싱글PPM상
① 신청서 1부
② 현황설명서 및 싱글PPM 품질혁신 추진사례집 10부
③ 외부전문가 초청지도․ 교육이수 현황 1부
④ 싱글PPM포상 신청기업 경영실태 조사표 1부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⑥ [①②③④⑤]항목의 내용이 담긴 CD 1매
ㅇ 싱글PPM 우수모기업상
① 신청서 1부
② 현황설명서 및 싱글PPM 품질혁신 지원사례집 10부
③ 외부전문가 초청지도․ 교육이수 현황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⑤ [①②③④]항목의 내용이 담긴 CD 1매
ㅇ 싱글PPM 유공자
① 공적조서 3부
② 공적요약서 3부
③공적약술서(채점용)3부
④ 공적내용증빙자료 3부(별첨)
⑤ 싱글PPM포상 신청기업 경영실태조사표 1부
⑥ 이력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⑤⑥⑦은 모범경영인 신청인에한함)
⑧ [①②③⑤⑥⑦]항목의 내용이 담긴 CD 1매
ㅇ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02-6050-3853)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포상계획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연락처 : 055-2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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