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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 조회 : 2007
- 등록일 : 2012.10.26 00:00:00
- 기관명 : 기업지원단
- 첨부파일
사업개요
-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고용촉진지원금,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자 신청가능
☞ 고용촉진지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고용촉진지원금 대상기업
- 모든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ㅇ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기업
- 장애인고용률 2.7% 초과 사업주 공공기관 3%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수시접수
ㅇ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시기(지급시기)
- 사업주는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ㅇ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시기(지급시기)
- 분기별 고용실적에 대해 다음 분기에 신청하여 지급
※ 신청가능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조건내용
ㅇ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조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해야함
※ 중증장애인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ㆍ채용일 전 3개월, 이후 12개월 동안은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함(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무관함)
ㅇ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조건
-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2.7%를 초과하여 고용 (최저임금 이상과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대상자만 지급)
ㅇ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 12개월
ㅇ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기간 : 고용되는 기간 중 계속
ㅇ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액
구분
월 지급 금액 (최대)
경증
장애인(1회)고용 후 6개월간: 월 260만원
(2회) 6개월 이후: 월 390만원중증
장애인(1회)고용 후 6개월간: 월 340만원
(2회) 6개월 이후: 월 520만원
- 1,2회 4:6의 비율로 지급
ㅇ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월 지급 금액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100%)300,000
400,000
400,000
500,000
입사 3년 초과
만 5년까지(70%)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 5년 초과(50%)
150,000
200,000
400,000
500,000
- 2011.1.1.부터 최경증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ㅇ 중복수혜금지
- 고용촉진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중 1개만 선택적으로 수혜 가능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1588-1519) -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기타사항
- 문의처
ㅇ 고용촉진지원금 신청기관(지급기관)
-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1350)
ㅇ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기관(지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1588-1519)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프랜차이즈(http://www.ikfa.or.kr/) → 한국프랜차이즈협회소개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2012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연락처 : 055-2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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