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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조회 : 2002
  • 등록일 : 2013.04.29 00:00:00
  • 기관명 : 기업지원단 

사업개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이 자금을 용이
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절차의 간소화 및 심사기준을 완화해주는 보증제도
입니다.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으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 됐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며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없는 사업자를 지원

☞ 2,000만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기간은 5년 이내,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입니다.

* 취약계층 : 결혼이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의 사업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으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 됐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며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없는 사업자

      ※ 취약계층 : 결혼이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의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4.24. ~ 자금소진시
  • 지원조건 내용
    • ㅇ 보증한도 : 2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ㅇ 보증기간 : 5년 이내

      ㅇ 보증료율 : 연 1% 이내

      ㅇ 지원기간 : 2013.4.24. ~ 자금소진시

      ㅇ 지원규모 : 1조원

      ㅇ 대출기관 : 협약체결 금융기관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수처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은행 각 영업점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각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기타사항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연락처 : 055-2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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