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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조회 : 2002
- 등록일 : 2013.04.29 00:00:00
- 기관명 : 기업지원단
사업개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이 자금을 용이
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절차의 간소화 및 심사기준을 완화해주는 보증제도
입니다.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으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 됐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며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없는 사업자를 지원
☞ 2,000만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기간은 5년 이내,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입니다.
* 취약계층 : 결혼이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의 사업자
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절차의 간소화 및 심사기준을 완화해주는 보증제도
입니다.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으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 됐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며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없는 사업자를 지원
☞ 2,000만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기간은 5년 이내,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입니다.
* 취약계층 : 결혼이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의 사업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으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 됐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며 신보 또는 기보
보증거래가 없는 사업자
※ 취약계층 : 결혼이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의 사업자
- ㅇ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으로서,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4.24. ~ 자금소진시
- 지원조건 내용
- ㅇ 보증한도 : 2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ㅇ 보증기간 : 5년 이내
ㅇ 보증료율 : 연 1% 이내
ㅇ 지원기간 : 2013.4.24. ~ 자금소진시
ㅇ 지원규모 : 1조원
ㅇ 대출기관 : 협약체결 금융기관
- ㅇ 보증한도 : 2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수처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은행 각 영업점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각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www.koreg.or.kr) → 신용보증 → 신용보증안내 →
특례보증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www.koreg.or.kr) → 신용보증 → 신용보증안내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연락처 : 055-2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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