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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적용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사업(추가)
- 조회 : 2158
- 등록일 : 2013.05.20 00:00:00
- 기관명 : 기업지원단
사업개요
해썹 의무적용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 제조ㆍ가공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썹 의무적용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를 지원
100개사 모집 예정입니다.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1,000만원 한도로 지원
자금은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됩니다.
위하여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썹 의무적용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를 지원
100개사 모집 예정입니다.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1,000만원 한도로 지원
자금은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식약청 고시)」제4조제3항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
- 의무적용 품목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신청 미달시 자율적용 품목 업체 선정
ㅇ ‘13년도 해썹 지정 및 지정 준비 중인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업체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김치류 중 배추김치
- ㅇ「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 지원제외 대상
- ㅇ 2012. 12. 31. 이전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ㅇ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ㅇ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 ㅇ 2012. 12. 31. 이전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5. 16.(목) ~ 보조금 소진 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사업기간 : 2013년 5월 ~ 12월
ㅇ 사업예산 : 10억원(민간자본보조)
ㅇ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100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2천만원)의 50%(1천만원 한도) 무상 지원
ㆍ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ㅇ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ㆍ보수 공사 비용
- 해썹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해썹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ㆍ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ㆍ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ㆍ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해썹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ㆍ장비 등
※ 제품 생산ㆍ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ㅇ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집중 기술지원 등을 위해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제출
- 시설 개ㆍ보수 후 해썹 지정 신청 시「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해썹 지정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ㅇ 사업기간 : 2013년 5월 ~ 12월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13. 5. 16(목) |
→ |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13. 5. 16(목) ~ | |
→ |
개선자금 지원신청 및 접수 ’13. 5. 16(목) ~ |
→ |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보조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제출 : Fax 또는 우편 접수
- Fax : 043-719-2100
-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ㅇ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ㅇ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제출 : Fax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 ㅇ 해썹(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또는 지정서) 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ㅇ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ㅇ ’12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관할 시ㆍ군ㆍ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12년 생산실적 자료)
ㅇ 시설 개ㆍ보수 현황(붙임 3 서식)
ㅇ 시설 개ㆍ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공사ㆍ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ㅇ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Tel : 043-719-2856, Fax : 043-719-2850
-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
- 문의처
- ㅇ 해썹(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또는 지정서) 사본 1부
![해썹(HACCP) 적용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사업(추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http://www.kogl.or.kr/open/web/images/images_2014/codetype/new_img_opencode0.jpg)
해썹(HACCP) 적용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사업(추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연락처 : 055-2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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