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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적용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사업(추가)

  • 조회 : 2158
  • 등록일 : 2013.05.20 00:00:00
  • 기관명 : 기업지원단 

사업개요

해썹 의무적용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 제조ㆍ가공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썹 의무적용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를 지원
100개사 모집 예정입니다.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1,000만원 한도로 지원
자금은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식약청 고시)」제4조제3항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
      - 의무적용 품목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신청 미달시 자율적용 품목 업체 선정

      ㅇ ‘13년도 해썹 지정 및 지정 준비 중인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업체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김치류 중 배추김치
  • 지원제외 대상
    • ㅇ 2012. 12. 31. 이전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ㅇ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ㅇ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5. 16.(목) ~ 보조금 소진 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사업기간 : 2013년 5월 ~ 12월

      ㅇ 사업예산 : 10억원(민간자본보조)

      ㅇ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100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2천만원)의 50%(1천만원 한도) 무상 지원
      ㆍ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ㅇ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ㆍ보수 공사 비용
      - 해썹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해썹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ㆍ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ㆍ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ㆍ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해썹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ㆍ장비 등
      ※ 제품 생산ㆍ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ㅇ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집중 기술지원 등을 위해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제출
      - 시설 개ㆍ보수 후 해썹 지정 신청 시「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해썹 지정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13. 5. 16(목)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접수

’13. 5. 16(목) ~

개선자금 지원신청 및 접수

’13. 5. 16(목) ~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제출 : Fax 또는 우편 접수
      - Fax : 043-719-2100
      -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ㅇ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신청서류
    • ㅇ 해썹(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또는 지정서) 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ㅇ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ㅇ ’12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관할 시ㆍ군ㆍ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12년 생산실적 자료)
      ㅇ 시설 개ㆍ보수 현황(붙임 3 서식)
      ㅇ 시설 개ㆍ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공사ㆍ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ㅇ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Tel : 043-719-2856, Fax : 043-719-2850
      • 기타사항
해썹(HACCP) 적용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사업(추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해썹(HACCP) 적용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사업(추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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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연락처 : 055-2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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