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통신(상시근로자 20인, 통신건설업)
- 조회 : 42
- 등록일 : 24.02.08
- 연락처 : 중대재해예방과 055-211-2765
용진통신은 2023년 경남 산업재해 예방 우수 인증기업입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더라도,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고 있으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지속 개선하는 체계
경상남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이 어려운 사업장들이 법상 의무 이행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수 사업장들의 실제 안전보건관리 서류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본 자료는 예시, 참고용이며, 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일부 내용만 담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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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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